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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 시행된다 - 최고속도 25㎞/h 이하, 전용 거치 구역, 전용 통행로 확보, 공용충전소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 지속적 안전교육
  • 기사등록 2020-12-21 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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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대학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자치의 보호구 착용, 등록제, 전용 거치 구역 확보, 공용 충전소 설치 등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의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되고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하여,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하여,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하여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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