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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출규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기 특별조치법 등 190건 적발 - 과열지역의 투기 거래에 대한 실거래 조사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엄단
  • 기사등록 2020-12-17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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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8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와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전액을 차입 받은 30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40 소매업 종사자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또한,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 부정으로 청약한 장애인 단체 대표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시원에 일정 대가를 주고 위장 전입한 12명 등은 검찰 송치 또는,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 다른 브로커와 공모, 이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 장애인 대표와 브로커는 구속을 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시원에 위장 전입 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12명을 검거, 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수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 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상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 322, 용산 : 74, 수도권 : 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상 거래 의심 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가 577건을 조사한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가계약금 지급(계약성립) 후 신고 기간 30일이 지난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10∼300만 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 혐의 분석 및 필요 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라면서, 특히,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 호 공급계획 발표(5.6)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발표(6.5) 이후 6.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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