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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중점관리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 이춘희 세종시장,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 당부"
  • 기사등록 2020-11-30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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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돼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30일 시청 정음실에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를 브리핑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30일 세종시와 당역당국에 따르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이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수도권 확진자(고양시 604, 관악구 511번)와 접촉 또는 n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관련 세종시는 27~28일 보람고 학생과 교직원 등 545명, 두루초 관련 학생 및 교직원 12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이 나왔지만 30일 현재 세종시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 중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1일(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하며, 종교계의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를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세종시 관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8㎡ 당 1명, 실내체육시설, PC방은 4㎡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목욕탕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격렬한 GX류인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실내체육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되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PC방에 대해 흡연실 운영 금지, 퇴실시간 기록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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