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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0-11-23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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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1년 7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너지절감률 60% 이상) 이상에서 1+ 등급(63%로 3%P 강화) 이상으로 강화된다.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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