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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50인 이상' 행사 가능
  • 기사등록 2020-10-12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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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이날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방역 위험요인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현행 단계의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사진-총리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는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정부는 해당 기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진정세를 보인 데 따라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부터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내려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정 총리는 "시설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해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했다.


그는 "안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내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관광버스 등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등 소규모 탐방을 권한다. 단풍놀이를 하러 가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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