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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과징금 5년간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천만원 - 2010년 처벌 강화됐지만, 통신3사 규정 위반 매년 반복, “통신시장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반복적인 규정 위반 처벌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0-10-05 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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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내 통신 3사가 통신 시장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천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통신사 별 5년 누적은 SKT 11억 원, KT 9억 원, LG유플러스 7억6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2010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 [자료제공-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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