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네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호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강 의원은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들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