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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 내에서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내부에 머물거나 대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의 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e브리핑)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카페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난 5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선릉역 카페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에 기존 방역수칙인 '음식점·카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보완·추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페 지침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에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는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카페 이용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기, 야외 탁자 이용하기 등을 강조했다.


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시설 내에 비치하기, 단체 손님 대상 예약제 운영, 바닥 스티커 부착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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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7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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