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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2월 3일 실시…'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9월 3일부터 12일간 접수
  • 기사등록 2020-08-04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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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2월 3일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도는 전년과 같이 70%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세종시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 입실해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에서 45문항을 출제한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수학 가형은 '기하'를 제외하고,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총 30문항을 출제한다. 나형은 2009 교육과정의 미적분Ⅱ 단원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룬 수학Ⅱ가 포함돼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에서 총 30문항을 출제한다. 영어영역 시험은 절대평가로 치른다. 영어Ⅰ, 영어Ⅱ 과목을 바탕으로 총 45문항을 낸다.


필수과목인 한국사영역은 변별력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총 20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사회탐구영역은 9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과목당 20문항을 출제한다. 이들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탐구영역은 8개 과목(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에서 과목당 20문제를 출제하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영역은 10개 과목(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서비스 산업의 이해)이다. 다른 탐구영역처럼 20문항을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등 9개 과목에서 과목당 30문제를 출제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상황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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