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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심각한 것으로, 언론중재위 2020년도 상반기 425건 시정권고 - 사생활 침해 103건(24.2%), 차별금지 92건(21.6%), 기사형 광고 83건(19.5%), 자살관련 보도 43건(10.1%), 성관련 보도 40건(9.4%), 충격, 혐오감 16건(3.8%)
  • 기사등록 2020-07-15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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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1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2020년 2,678개 언론매체를 심의, 239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8종, 지역일간지 24종, 주간지 1종, 뉴스통신 8종, 인터넷 신문 197종, 방송 1종) 425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제 법익 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39개 언론매체 425건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시정명령 425건 중 사생활 침해가 103건(24.2%), 차별금지 92건(21.6%), 기사형 광고 83건(19.5%), 자살관련 보도 43건(10.1%), 성관련 보도 40건(9.4%), 충격, 혐오감 16건(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생활 침해가 전체 권고건수의 24.2%를 차지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했다.


특히 전체 권고대상 언론매체 중 인터넷신문이 368건으로 전체 권고건수 대비 86.58%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신문의 제 법익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터넷신문사의 향후 유사보도 자제에 대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와 ▲국적 나이 성적지향 등에 따른 부정적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 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하는 차병금지, ▲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나 전경사진 등의 정보도 함께 실어 광고하는 등의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자살보도, ▲성적 발언을 구체적으로 게재하거나 이를 제목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의 사진 및 동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한 성관련 보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사진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한 충격·혐오감 형 보도,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여 선정적으로 묘사한 보도, ▲기사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등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은 보도, ▲인터넷 상의 조롱성 게시글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와 피의자나 피고인의 초상 및 실명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보도, ▲가학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였거나 흐림 처리 등에도 노출된 내용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의 초상 . 등을 게재한 보도, ▲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 및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기사와 성폭력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와의 인척관계 등을 공개할 경우,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의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보도한 기사, ▲각종 범행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할 경우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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