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교육청이 코로나 지속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경감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이번 상임위 가결에 따라 본회의와 예결위에서 원안 처리되면, 빠르면 6월 중 관내 학생 1인당 현금 5만 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교육재난지원비 29억 5,105만 원 확보 고지를 달성한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생 59,021명에게 현금 5만 원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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