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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근거 마련...「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05-06 13: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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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한다.


식약처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한다.(이미지-식약처)

그 동안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식약처 누리집,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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