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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wu192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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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3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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