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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시래기 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0-03-19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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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펀치볼 건시래기(농산물)(사진-식약처)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서 사용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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