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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4월 1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87만 개라고 발표했다.


공적 공급 마스크(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144만 3천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장병을 위해 국방부에 127만 9천 개,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16만 4천 개가 공급된다.


오늘(4.16.)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출처-식약처)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하며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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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6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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