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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친환경 보일러 35만대 보급…보일러 설치 시 최대 50만원 지원 - 조명래 환경부장관, 대규모 친환경 보일러 전환 현장 방문
  • 기사등록 2020-04-08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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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이날 환경부에 다르면 이번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에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세대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대를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됐다.


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되며,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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