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청양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충남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10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8일 군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청양사랑상품권(45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최소한의 절차와 검증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상품권 지급은 예산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담고 있다.
군은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어가에 대해서는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환경적 여건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창고이면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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