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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로 확정 - 소득하위 70%이하라도 고액자산가 제외…제외기준은 추가 검토
  • 기사등록 2020-04-03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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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윤종인 차관이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3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삼은데 대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체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2715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자료-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역시 지원대상이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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