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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43명)에 1억8천7백8십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2,450명)에 24억6천3백만 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375명)에 3억 원, 피해사…
  • 기사등록 2020-04-07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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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총 30억 원의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총 30억 원의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등 일자리 안정 및 고용대책 추진의 하나로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43명)에 1억8천7백8십만 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2,450명)에 24억6천3백만 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375명)에 3억 원,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20개 사업장)에 3천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80명)에 1천9백2십만 원 등 20개 사업장, 2,948명에게 특별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은 만 18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방역 및 코로나 관련 사업 업무보조 등 2개월 단기일자리 제공으로 인건비(196만 원)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미만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만5천 원을 최대 40일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중위소득 150%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게 1인당 2만5천 원을 최대 40일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은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발생 등으로 사업장에서 방역업체를 이용, 자체 방역을 한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중단 저소득층 훈련생 80명에게는 1인당 월 12만 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중에 사업을 안내하고, 서류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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