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복자연공원 경찰·환경단체 합동 일제 단속...불법 낚시관련 시설물 2톤 철거 -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 심각
  • 기사등록 2020-04-03 10:15:52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일 낚시행위 금지구역인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낚시좌대 등 불법 시설물 2톤가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사진-세종시)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낚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복자연공원이 쾌적한 시민 여가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03 10:15:5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