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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