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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회복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0-03-25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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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 하는 모습. (사진-e브리핑)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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