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지역가입자 개편안에는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를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월 19,500원으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한다.
아울러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인 8만3천명에게는 50%인상한다.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4천만 원 이상 12만대에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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