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청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미 휴원 대상 학원을 중심으로 4월 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한데 이어 세종시도 지정을 통해 학원에 대한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합동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합동점검에 참여한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SNS 활용 등 원격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수업은 허용되고, 단 학부모 동의를 필수로 한정된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교육청이 요청한 관내 학원 827개소와 PC방을 비롯한 어린이 통학 차량 213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 관내 PC방, 학원, 교습소는 887개소로 이 중 544개소가 휴업 또는 휴원 중으로 61%의 휴업률을 보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