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0일 세종을 선거구 경선에서 컷오프당하자 세종갑 전략공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前 세종시 의원을 2년간 당원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의 공식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한 윤형권 前 의원에 대해 ‘당원 정지 2년’이라는 비상징계를 결정했다. 윤형권 前 세종시 의원은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시의원을 임기 전에 사퇴함으로 세종시민들에게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전가했다. 이미 선택받은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떻게 더 큰 책임을 달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총선 후보 심사 과정에서는 ’정밀심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시민들을 호도했다. 이에 더 나가 자신이 속한 당의 승리와 단합을 위한 노력은커녕 자신이 속한 당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형권 前 의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소모적인 비방과 팀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형권 前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 세종시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홍 후보의 자질론을 지적한 윤 前 의원과의 선거전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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