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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사진-식약처)

오늘(3.2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 개로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주말 동안(3.21.~3.22.)에는 평일(3.16.~3.20.)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수 있다. 주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며, 우체국과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이어 3월 21일(토)에는 소형 마스크 수요가 있는 약국에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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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0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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