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공적 판매처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오늘(3.12.)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7만 개로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며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단 우체국이나 약국 중 한 곳만 일주일에 한번 구매가능하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3월 10일(화) ~ 3월 14일(토) 5일간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3-12 14:49:2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