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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8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48.8만 개라고  발표했다.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출처-식약처)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한편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일선 약국에서 소형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약국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전국에 있는 10,920개 약국에 최대 50개씩(총 52.7만 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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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8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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