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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지난 2월 12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법 개정 -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안내
  • 기사등록 2020-03-03 16: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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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식약처)

이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물품(예: 휴대폰 등)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권고되고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적용 대상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건강취약계층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고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을 말한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는 것을 권장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는 경우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전기 필터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성능이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할 경우는 정전기필터가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장착 시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되고 면마스크가 젖은 경우 새 정전기필터로 교체하여야 한다.


식약처·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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