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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 -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구입·매연저감장치 설치도 지원
  • 기사등록 2020-02-26 1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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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창구에 신청자들 접수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지원 규모는 신차구매비용을 포함하여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매의 경우 대당 400만 원씩, 모두 5대를 정액 지원하며 아울러 조기 폐차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또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은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한해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혹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어 방문 지원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우편접수는 오는 3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콜센터 또는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관리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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