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식약처가 코로나 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를 사용해야 할 시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 소독제로 닦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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