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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교민 및 가족 3차 임시항공편 제공하고.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 금지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 후속조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10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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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국 내 교민 및 교민 가족을 안전하게 귀국 시키는 것을 골자로하는 3차 임시항공편에 대한 계획을 중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3차 임시항공편은 2월 11일 인천에서 출발하고, 12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예정으로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을 임시생활시설로 선정하고, 교민 및 교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호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국방어학원의 내외부 및 인근 지역의 소독 및 방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임시생활시설에는 출국 및 입국 검역 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가족)이 입소하게 되고, 도착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할 계획이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되고,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세탁물의 경우 손빨래를 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검체 검사 등을 위해 개인공간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하는 교민 및 가족들은 현지에서 출국 검역을 통과한 교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과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증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기내 좌석배치 시 탑승자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모든 탑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되며, 입국 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바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3차 항공편으로 귀국한 교민 등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직후 검체 검사를 받고, 시설 내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건강상태와 임상 증상을 점검하며 전문인력에 의한 심리 지원도 제공된다. 만약,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후 검체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과 같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 물품 제공 및 의료서비스에 적극 대응하며 소독 등 관련 방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는 한편,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되었으며,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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