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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2.5일)
  • 기사등록 2020-02-05 0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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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 소독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오늘(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 소독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년 2월 5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오늘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처를 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금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를 시청 경제정책과에 설치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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