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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중국 우한에서 2차로 입국한 교민 333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보장(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3일 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밀접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 모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로부터 2차 이상의 확산 감염을 막기 위해 과감한 격리조치하기로 했다"라며 "기존의 일상·밀접접촉자와 관계 없이 모두 자가격리를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감염증 확진환자가 증상 발현시 만난 사람은 밀접적촉자, 증상 이전에 만난 사람은 일상접촉자로 분류돼왔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방역을 강화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모두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바이러스 검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당초 중국에 다녀온 입국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더라도 폐렴이 아니라면 진단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열을 포함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협의를 통해 검사시약 신속허가절차를 앞당기고 현장 보급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총리 주재 논의에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 발급 기존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등이 실시된다.


오는 4일부터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한 입국 차단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는 4일 0시를 기해 일시 중단한다. 사증 신청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 발급을 검토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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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3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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