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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용품 매점매석 강력 대응한다 - 위반 시 시정 또는 중지 명령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 대응
  • 기사등록 2020-01-31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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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목),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 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퍼짐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식약처, 기재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적용대상 품목, 매점매석 판단기준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며, 위반 시 (행정벌) 시정 또는 중지 명령, (형사벌)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공정위)할 예정이며, 위반 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행안부, 지자체)하는 한편, 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식약처)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오늘(1.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응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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