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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기사등록 2020-01-14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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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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