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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되고,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된다 - 14일「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창의적 건축·도시경관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0-04-15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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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현장에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되고, 지방 건축위원회에 위임된 심의대상이 축소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였고, 건축과 관련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 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심의대상이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으로서 건축 계획,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된다.


또한,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국토부]


한편,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20.4.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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