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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로드맵 마련
  • 기사등록 2020-01-14 14:24:09
  • 기사수정 2020-01-14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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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이후 두번째 계획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그간 제기된 정책 수요를 종합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후,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고 이후 최종계획에 반영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등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여건·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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