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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으로 10% 세금 공제 받아요 - 2020년 연납 신청 차량 6만 2,000대 169억 원 고지서 발송...지난해보다 3%증가
  • 기사등록 2020-01-09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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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희망자는 위택스를 통하거나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세종시는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자동차세 약 6만 2,000건, 16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납부 한 차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납한 자동차세 164억 원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으며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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