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 10% 할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 중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