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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인터넷으로 판매...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식약처, 수입 신고 없이 통관 (세관) 한 후 판매...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 기사등록 2020-01-08 16:04:08
  • 기사수정 2020-01-08 1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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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세관) 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 (세관) 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사진-식약처)


< 회수 대상 제품>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으로 이에 식약처는 관할 관청으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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