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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부라타 치즈(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출처-식약처)

회수대상은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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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3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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