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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정책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시행
  • 기사등록 2020-01-08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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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명)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관보 고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기존 건축물 녹색화 추진 ▲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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