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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2~5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오는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창업지원주택 개요. (자료-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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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3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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