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 150% 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20-01-06 11:21:21
  • 기사수정 2020-01-06 11:27:39
기사수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세종시 보건소가 밝혔다.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사진-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세종시 보건소 출산 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 모성 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1-06 11:21: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