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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비용 90% 환급 - 총 비용 90%, 최대 129만 원 환급
  • 기사등록 2021-02-25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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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금산/최요셉기자] 금산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지난해 최대 40만 원에서 올해 최대 129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모습(사진-금산군청)

이는 지난 15일 제정된 ‘금산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군비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모유수유지도)와 신생아 양육(목욕, 제대관리)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의 주소지가 금산군이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총 비용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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