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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으로 2년 만에 1,600만 원 만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 청년과 기업, 정부 지원으로 1,600만 원, 3천만 원 목돈 마련
  • 기사등록 2020-01-03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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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청년들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기 1,600만 원의 2년형과 만기 3천만 원의 3년형이 있고, 2년형은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3년형은 청년이 6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 청년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단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 우대 지원한 것이다.



가입 신청 기간 또한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하는 등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모든 중견기업 대상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으로 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특히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였다.


단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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