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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한다 - 면허정지·취소·벌점 '170만명' 혜택…음주·뺑소니 등 제외
  • 기사등록 2020-01-02 18:13:35
  • 기사수정 2020-01-02 1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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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경찰청이 청사 완공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소담동 세종경찰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70만 9,822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 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 3,69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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