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현 80%에서 100%로 확대, 전액 지원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이는 시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추가로 내야 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경우 2019년 수납한도액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는 1만 2,600원이 추가된 6만 3,000원을, 만 4∼5세 유아는 1만 원이 추가된 5만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가 지원한 차액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바로 납부되며, 2020년 수납한도액 단가는 1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이 없어지면 국공립에만 쏠리던 보육 수요가 완화되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