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결사반대
성평등정책이 합법화되면 동성간의 성관계 및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조차 합법화
First Korea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www.hisland)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 교수연합과 함께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국무회의 통과를 결사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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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자,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새로운 초안을 만들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법무무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인데 법무부의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이다.성평등이 합법화 되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를 받는다.
법무부의 성평등정책이 합법화되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간의 성관계 및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조차 합법화 된다.
이에 2017년 성평등 개헌을 막기 위하여 광주 금남로에서는 2만명이,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 도로에서는 3만명이 모여서 강력히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또 주요 9개 도시에서도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다.
지난 2015년 6월 대전광역시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를 재정하자 여성가족부는 이 조항이 담고 있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15년 9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이름을 바꾸어 개정 한 바 있다.
동반연은 “그 동안 국민들이 삭발, 혈서쓰기 등의 호소와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8월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