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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율 높아진다. 지방정부 연 8조 5천억 지방세 확충 -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 비율 10% 인상 -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 기사등록 2019-12-30 0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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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8대 22에서 75대 25로 3%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 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으로, 이번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 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 인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균특회계 등)이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3년간)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10년간)하기로 하는 등 재정 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균형장치를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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